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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두고 내린 신용카드 사용한 택시기사 집행유예

박주연 기자 입력 2021-11-02 00:00:00 수정 2021-11-02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손님이 두고 내린 신용카드 등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52살 정 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승객이 택시에 두고 내린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빼내
현금서비스로 3차례에 걸쳐
240만 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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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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