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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시행에 음주운전 특별단속

홍수현 기자 입력 2021-11-02 00:00:00 수정 2021-11-02 00:00:00 조회수 0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가운데,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제주경찰청은
각종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내년 1월 말까지 석 달 동안
유흥가와 식당가 등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천 3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7%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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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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