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한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오는 5일까지,
유흥시설과 일반숙박업체,
농어촌민박은 12일까지,
그리고 노래연습장과 PC방,
관광산업체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9월부터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의
87%인 11만 명에게 29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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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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