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6월 달리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2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운전자를 수차례 가격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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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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