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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주행중 택시기사 폭행 혐의 30대 집행

박주연 기자 입력 2021-11-03 00:00:00 수정 2021-11-03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6월 달리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2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운전자를 수차례 가격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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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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