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조업 규정을 어기고 조업한 혐의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새벽 6시 15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30km 해상에서
허가된 조업조건보다 작은 그물코로
참조기 등 12톤을 잡고도
조업 일지에는 8톤을 누락해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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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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