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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변호사 피살사건 피고 리플리증후군 주장

박주연 기자 입력 2021-11-03 00:00:00 수정 2021-11-03 00:00:00 조회수 0

지난 1999년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피고인이
자신은 허구를 진실이라 믿는 리플리증후군 환자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55살 김 모씨는
리플리 증후군에 따라
거짓말로 인터뷰를 했는데도
제작진이 자신을 범인인 것처럼 편집해
방송에 내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인과 검찰 모두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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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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