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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공청회 모레 열려

송원일 기자 입력 2021-11-04 00:00:00 수정 2021-11-04 00:00:00 조회수 0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제시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모레(11/5)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립니다.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 책임연구자인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박사의 발제에 이어
4.3유족회와 법조계 인사들이 참가해
토론을 벌입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 보상금을 1인당 9천만원씩
균등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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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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