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할인된 가격에 사들인 뒤 환전하는
부정 유통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1건을 적발해
부당이득금 천200만 원을 환수하고
13건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탐나는전은 구매자와
환전을 요청한 가맹점 정보가 기록돼
부정유통 이력이 남으면
불시 조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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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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