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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허용 2심 판결 파기하라

박주연 기자 입력 2021-11-04 00:00:00 수정 2021-11-04 00:00:00 조회수 0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 의료 운동본부 등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녹지국제영리병원 소송의 핵심은
내국인 진료제한에 불복하는 것이며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확산으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크다며
대법원이 공중보건위기를 인식하고
공익에 근거한 판결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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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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