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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동 토지주 "불법 건축물 철거하라\"

박주연 기자 입력 2021-11-05 00:00:00 수정 2021-11-05 00:00:00 조회수 0

◀ANC▶

6년 전 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는
짓다만 콘도미니엄 건물 100여채가
흉물처럼 남아있는데요

JDC가 사업을 다시 추진해보겠다며
땅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토지주들이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END▶

◀VCR▶

휴양형주거단지 인허가와
토지수용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은
지난 2천15년.

옛 토지주 200명은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대부분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옛 사업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짓다 만
콘도미니엄 건물 140채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토지주들은
JDC가 이 곳에 일방적으로 도시개발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불법 건축물과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INT▶ 강민철
*예래휴양형주거단지원토지대책협의회장*
\"토지주 및 지역사회에 크나큰 피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JDC는
즉각 대오 각성하라 하루빨리 소모적인 법적 소송을 줄이고 토지를 반환하라 \"

특히, JDC가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발생한 이익인 유익비를
토지주들로부터 받아내겠다는 주장은
시간을 끌어보려는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INT▶ 김형민 / 원토지주측 변호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을 위해) 자기들(JDC) 필요에 의해서
밭으로 사용되는 토지 위에 짓다만 건물이 놓여져 있는 것이고
도로도 자기들의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한 거기 때문에
토지주 입장에서는 무익한 것이죠.\"

(CG) JDC는
기반시설 전부를 뜯어내고
사업 이전 상태로 토지를 반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유익비를 인정하는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진행중인 소송 20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토지주 1명은
JDC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 철거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상황.

토지주들은
조만간 제주도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달라는 행정집행을 요청하고
국회와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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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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