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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개정안 공청회…유족 반발 잇따라

김항섭 기자 입력 2021-11-05 00:00:00 수정 2021-11-05 00:00:00 조회수 0

◀ANC▶

4.3 희생자에게 1인당 9천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보상금 액수에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유족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END▶
◀VCR▶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담긴
4.3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과 유족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공청회.

쟁점은 희생자 1인당 9천만 원으로
정해진 보상금 규모였습니다.

◀SYN▶
최환용 /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를 하고요.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9천만 원,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9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전문가들은
4.3 생존 수형인들의 위자료 액수 등
최근 판례를 감안했을 때
보상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SYN▶
문성윤 / 4.3유족회 고문변호사
\"그동안 이자만 계산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것이고 또 위자료만 하더라도 당연히 아무리 안돼도
1억 원은 넘을 것인데 그런 돈을 다 감안해서
9천만 원을 결정했다는 것은 너무도 수긍하기 어려운...\"

◀SYN▶
이상희 / 변호사
\"(보상)금액이 산정된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밝혀서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분들과 충분히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유족들의 반발도 잇따랐습니다.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했을 때
보상금액이 턱없이 적은데다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도 없다는 겁니다.

◀SYN▶
박용현 / 4.3 유족
\"(생존 수형인 수형 기간이) 최하가 1년입니다.
1년을 형사보상 신청하면 1억 2천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국가에서 8천 960만 원에서 생색내서
9천만 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SYN▶
김두연 / 4.3 유족
\"중산간에 불타버린 집이 70%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은 왜 없냐는 말입니다.
배상은 왜 없어요.\"

지난 달 국회에 발의된
4.3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담긴
희생자 보상금 기준에 대한
유족들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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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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