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실효적인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차원에서
특별자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어제 열린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에서
건국대 홍완식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제주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으로 변경해
자치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도시적 특례 수준에서 논의하는
다른지역 특별자치와 구분해
다른 지역과 연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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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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