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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여행업 등록 제한 조례 개정

박주연 기자 입력 2021-11-08 00:00:00 수정 2021-11-08 00:00:00 조회수 0

관광객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과자의 여행업 등록이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형법상 사기와 횡령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2년간 여행업 등록을 제한하도록 한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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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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