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구역 안과 밖에 따라
차등적용하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이달부터 일괄 적용돼
최고 5배까지 인상됩니다.
제주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의 경우
1톤당 172만 원을,
하수처리구역 박에서는 64만 원을
적용해왔으나,
이달부터는 같은 기준을 적용해
1톤당 326만 원을 부과합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내보내
처리하는 건축물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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