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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시행 첫 주, 음주운전 59명 적

박주연 기자 입력 2021-11-08 00:00:00 수정 2021-11-08 00:00:00 조회수 0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단속을 벌여
59명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25명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처분을,
34명은 면허 정지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들어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천4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2%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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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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