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년 동안 중단됐던 
제주지역 수렵장이 다시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
한라산 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지역 등을 제외한
도내 56만 제곱미터에서
수렵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야생 멧돼지를 포획할 경우
1마리당 포상금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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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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