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도의원은
제주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집합제한과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192개 업종에 대해
내년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7억 원과
사업소분 주민세 23억 원,
1톤 이하 화물차와
전세버스 자동차세 3억 원 등
33억 원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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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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