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부터 석 달 동안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을 때리고
행인에게 돌을 던지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6살 좌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해
좌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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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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