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다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의 사망 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이사장의 사적 업무지시와 수시 인사이동 등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유족들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업무상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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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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