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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직원 극단적 선택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김항섭 기자 입력 2021-11-09 00:00:00 수정 2021-11-09 00:00:00 조회수 0

도내 한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다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의 사망 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이사장의 사적 업무지시와 수시 인사이동 등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유족들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업무상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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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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