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했습니다.
제주도는
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9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과 명품가방,
고급 시계 등을 압류 조치했는데
매각가격을 결정한 뒤
공매 처분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고액 체납자의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요청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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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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