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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국무회의 통과

김항섭 기자 입력 2021-11-10 00:00:00 수정 2021-11-10 00:00:00 조회수 0

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행정시의 사무를
민간에 맡길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고,
카지노 양수 합병시 사전인가제 도입과
도지사의 외국인 무사증 입국 중단 요청 권한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행정시장 직선제와
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jdc이사장을 도지사가 추천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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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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