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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가금 생산물 반입 전면 금지

김항섭 기자 입력 2021-11-11 00:00:00 수정 2021-11-11 00:00:00 조회수 0

제주도가 내일(오늘)부터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충북지역 가금 생산물의
반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제주도는 충북 음성군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충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가금 생산물은
공항과 항만에서 확인절차를 거쳐야
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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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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