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축물을 신축할 때
중수도 설치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최근
물의 재이용 촉진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하루 오수 발생량이 100톤 이상인 시설물을
건축할 경우 중수도 시설을 설치해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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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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