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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정수 3명 늘리고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

송원일 기자 입력 2021-11-11 00:00:00 수정 2021-11-11 00:00:00 조회수 0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과
위성곤 의원은
도의원 정수를 늘리고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토대로
도의원의 주민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의원 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늘리고,
제왕적 도지사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행정시장 예고제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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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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