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식점과 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달걀도 선별 포장한 뒤 유통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에
업소용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선별포장은 달걀을 선별한 뒤 
세척과 포장까지 하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가정용 달걀을 유통할 때
선별포장을 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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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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