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내년부터 업소용 달걀 선별 포장한 뒤 유통

김항섭 기자 입력 2021-11-12 00:00:00 수정 2021-11-12 00:00:00 조회수 0

내년부터 음식점과 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달걀도 선별 포장한 뒤 유통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에
업소용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선별포장은 달걀을 선별한 뒤
세척과 포장까지 하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가정용 달걀을 유통할 때
선별포장을 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