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내년 시행 예정인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을
15일부터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관련 용역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도의회 상임위 심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작업을 거쳐
다음달 초 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재심사를 통과해
연내 고시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되거나 부결될 경우
연내 고시가 불가능해져
종합계획 확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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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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