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민수당 조례제정본부는 성명을 통해
제주도는 농민 한 명당 40만 원 지급을 약속한
농민수당 예산을 합의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농민수당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인 기능과 
장기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라며,
농민수당 심의위에서 합의 한대로
농민 한 명당 4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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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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