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외도동 신산마을
자원순환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마을회관에서 집회를 열고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
자원순환시설에 반대한다며
제주시는 건축허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비상대책위는
다른 시,도의 경우
자원순환시설이 마을에 들어설 경우
주거지역과 도로 등에서
최소 500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주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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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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