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차귀도 남서쪽 약 93킬로미터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유망어선 1척을 나포해
벌금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어선은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눈 크기가 규격보다 작은 그물로
참조기 등 어획물 7.5톤을 잡고
조업일지에는 300킬로그램으로 줄여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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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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