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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조로 교통사망사고 가해 운전자 2심서도 '무죄'

박주연 기자 입력 2021-11-16 00:00:00 수정 2021-11-16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천19년 9월,
제주시 아라동 애조로 달무교차로에서
차량을 몰다,
마라톤 연습을 하던 5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정모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애조로가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한데다
정씨가 시속 50km 내외로 서행해
전방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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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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