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장애인 단체 계좌에 있던
회비와 보조금 등 5천7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고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을 위해 사용돼야 할
보조금을 횡령한 죄질이 좋지 않지만
고씨가 횡령액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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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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