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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3 정부예산안 국회 상임위 통과

송원일 기자 입력 2021-11-16 00:00:00 수정 2021-11-16 00:00:00 조회수 0

◀ANC▶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된
내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희생자 1인당 9천만원까지 지급하는
4.3특별법 개정안도 상정됐지만
보상금 액수를 놓고 논란이 여전해
내년부터 지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제주 4.3 관련 내년 정부 예산은
천 970억원

정부가 당초 편성했던 4.3 희생자 보상금
1차년도 예산 천810억 원에
국회가 50억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령의 희생자에 대한
신속한 추가 진상조사비 11억 원과
4.3희생자의 가족관계 실태를 조사할
연구 용역비 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4.3 당시 행방불명된 수형인들이
암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전 산내 골령골 유해발굴사업에
유전자 감식 예산 1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INT▶오임종 4.3유족회장
\"70여 년 만에 국가배상을 하기 위한 예산이
행안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관련) 법안도 여야합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잘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4.3 희생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도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희생자 1인당 보상금 9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SYN▶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개정을 통해 73년의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온 희생자에게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주4.3 보상의 시작은 다른 지역
과거사 문제 해결에 단초가 될 것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보상금 액수가 과거사 사건에
최대 1억 3천만원까지 지급했던
대법원 판례보다 적다며
별도의 개정안을
이번 주 안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지만
보상금 액수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해
올해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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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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