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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월급제가
오히려 기사들의 불만과 이용객들의 불편을
키우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도가 기형적으로 운영되면서
다른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조정에 나서는 반면,
제주도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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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승차 거부와 불친절,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택시업계.
(CG) 이에 따라 정부는
택시운송사업발전법을 개정해
택시 기사들이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모두 내면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8시간 근무와 완전 월급제가 시행된 것은 서울시 뿐,
다른 지역들은 5년 간 유예됐습니다.(CG)
그러다보니 제주지역에서는
하루 근무시간 4시간 10분을 기준으로
월급을 받고 운송수입금이라는 명목으로
예전보다 40% 많은 돈을 회사에 내는
기형적인 근무형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INT▶ 이호관 / 이직 법인택시기사
\"지금 더 힘들어졌죠. 한달을 일해서 4대 보험을 빼버리면 100만 원이 채 안되는 돈으로 한달을 가정에서 살래요. 어떻게 삽니까\"
택시 회사측은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할 경우
월급이 대폭 올라 각종 세금은 물론
4대 보험료까지 올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강성지 제주택시사업조합 이사장
\"임금 인상되는 부분이 서로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4시간 10분 (격일제)7시간으로 정한 것입니다.
8시간으로 한다면 1인 1차인 경우에는 (사납금이) 배가 높아져야되죠. \"
(CG) 이에 대해 택시 기사들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제주도는 택시업체와 대표 노조의 자율적 협상에 의해
체결된 사항이라며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NT▶ 제주도 관계자
\"성과금을 주기 위해 금액을 정한 것은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위반이 아니라고 해서 위반사항이 없다고 회신해준 거는 있거든요.\"
하지만, 부산시는 이같은
기형적인 월급제가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 제도여서
여객 자동차법을 위반했고,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임금을 삭감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택시업계의 월급제를 둘러싼 논란을
제주도가 방치하는 사이,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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