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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송원일 기자 입력 2021-11-19 00:00:00 수정 2021-11-19 00:00:00 조회수 0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이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증액시킨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4.3 희생자 보상금 관련 정부의 용역 결과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희생자에 대해 8천만 원,
배우자 4천만 원, 자녀 800만 원,
형제 400만 원 등 최대 1억 3천2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4.3 희생자에 대해 9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가지 개정안을 다룰 지
협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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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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