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액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2일이나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됩니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희생자 1인당 9천만원을 지급하는 개정안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희생자와 유족에게 최대 1억 3천 200만원을
지급하는 개정안을 병합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는 4.3 희생자 보상금 첫해분
천 810억원이 반영됐는데, 다음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개정돼야 내년부터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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