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 보상 규정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심사가 내일, 진행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내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4.3희생자 1인당 9천만 원을 균등지급하는
보상 규정을,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위자료 용어를 배상으로 규정하고
희생자 8천만 원과 배우자 4천만 원 등
1억 3천여 만 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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