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바닷가와 소규모 항.포구 등에 대한
공유수면 불법 점용 관리 실태를
다음달 16일까지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공유수면 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과
점용 기간이 끝난 양식장 배수관 등으로
위성사진을 활용해 사전 조사한 뒤
현지 실사를 진행합니다.
서귀포시는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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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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