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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진료 행위 단속 강화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1-17 00:00:00 수정 2009-01-17 00:00:00 조회수 0

불필요한 진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낭비적인 진료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고가의 의료장비를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경우와 약품을 중복 처방하는 등 진료비를 부풀리는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또,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치료나 한약재 처방 등 과다 진료 행위 검사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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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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