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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여.야가 각각 제출한
두 개의 법안이 상정됐는데
보상금 액수 차이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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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기준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개의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
(CG) 첫 번째는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조항을
'보상금'으로 바꾸느냐, 아니면
'희생자에 대한 배상'으로 바꾸느냐 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보상금 액수.
오영훈 의원은
4.3 희생자 본인에 대해 9천만 원을,
이명수 의원은
희생자 본인 8천만 원,
배우자 4천만 원, 자녀 800만 원,
형제 400만 원 등 최대 1억 3천200만 원을
지급하자는 겁니다.(CG)
법안심사소위 회의 결과
이들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뤄졌고
구체적인 법 조문을 정리한 뒤
내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타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와
대한민국 법 체계 등을 이유로
보상금이란 표현이 맞다는데
공감대가 이루어졌구요.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까지
확대해서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정부측의 설명에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되면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9일 정기국회 폐회 전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내년부터 4.3 희생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과
좌남수 도의회 의장,
오임종 4.3유족회장 등은 국회를 방문해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들을 만나
올해 안에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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