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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제동걸리나?' 동물테마파크·묘산봉 1년

김항섭 기자 입력 2021-11-23 00:00:00 수정 2021-11-23 00:00:00 조회수 0

◀ANC▶
제주동물테마파크와 묘산봉 관광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들이 최근
사업기간을 연장해 달라며 제주도에 요청했는데요,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사업자 측에 사업 이행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사업 연장 기간도 대폭 줄였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도 개발사업 심의위원회.

동물테마파크 사업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 순서에
사업 반대측 주민이 참석하자,
찬성측 주민도 발언권을 요구하며
한바탕 소란이 벌어집니다.

◀SYN▶
이정주 / 동물테마파크 추진위원장
\"저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5만 8천 제곱미터에
추진 중인 동물테마파크.

사업자는 지난 3월,
사업변경안이 개발심의위에서 부결되자,
사파리 대신 승마 중심의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며
오는 2024년까지 사업기간을 3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심의위는
사업자 측에 1년 안에 승마장을 완공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 연장 기간은 1년으로 제한했습니다.

◀INT▶
김승배 / 제주도 관광국장
\"갈등이 많은 것을 감안을 해서 지역주민들도 대화를 했지만 사업자의 간절함과 공사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더 짧게라도 기간을 주자...\"

찬반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INT▶
이상영 / 선흘2리 이장
\"마을을 두쪽 내고 불법과 부도덕한 기업에게
또 다시 사업기간을 연장해줬다는 것은
제주도가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방패 삼아서
마을을 버린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INT▶
이정주 / 동물테마파크 추진위원장(전화)
\"서운한 부분이 있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꼭 마을에 필요하니까 이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장과 콘도만 지어놓고
사업자가 바뀌며 17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
묘산봉 관광단지도 비슷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업자는 식물원과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겠다며
오는 2028년까지 7년간 사업 연장을 요청했지만
심의위는 사업 확약서 제출과 함께
기간은 1년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심의위는
5년 연장을 신청한 수망관광지는 2년으로,
3년 연장을 요청한 에코랜드도
2년으로 사업 연장 기간을 제한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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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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