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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송원일 기자 입력 2021-11-23 00:00:00 수정 2021-11-23 00:00:00 조회수 0

◀ANC▶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항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은

1인당 9천만 원으로 정리됐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안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의 안을 병합심사하고

최종안을 도출해 의결했습니다.



CG) 최대 쟁점이던 보상금 지급 기준은

4.3 희생자 본인에 대해

9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보상금의 성격도

국가의 위법행위 뿐만 아니라

무장대에 의한 사망자도 있었던 점을 감안해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정리됐습니다.



CG) 5.18과 부마항쟁 등

민주화운동 보상법에도

희생자 본인 외에 가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고

용어도 보상으로 쓰고 있다는

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NT▶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보상이란 용어를

썼구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과의 형평성,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상이란 용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상이란 결정을 내렸습니다.\"



◀INT▶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후속 조치의 가장 핵심인 보상 문제가 일단

여야가 함께 의견 접근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추후에 여야간 협의를 해서

필요한 일들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보상금을 상속받는 경우

현행 민법의 기준을 따르고

별도의 형사보상청구를 허용하며

보상 순서가 늦을수록

지연이자를 받는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INT▶오임종 4.3희생자유족회장

\"본회의까지 원만하게 통과돼서

(보상금) 예산도 정확하게 내년부터

집행이 돼서 억울하게 죽은 영령님들 제대로

해원하는 일을 시작하고, 이것을 마무리해서

미래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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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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