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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둔기로 살해한 70대 항소심서 감형

홍수현 기자 입력 2021-11-25 00:00:00 수정 2021-11-25 00:00:00 조회수 0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 4월,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둔기로 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7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고,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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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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