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에 위촉할 수 있는
퇴직 공무원의 수를 제한하는
제주도 감사위원회 구성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최근 감사위원회 신규 위원 5명 가운데
4명을 퇴직 공무원으로 위촉하면서
감사위원회의 신뢰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며,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감사위원 7명 가운데 2명을
넘지 않도록 제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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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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