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제주시내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하면
한번 만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두 번까지 경고한 뒤
세 번째부터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올해는 전체 위반 차량의 5%인
천 750대만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제주시청에서 아라동 사이와 제주공항 앞,
무수천에서 제주국립박물관 사이 등
3개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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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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