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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산 돼지고기 제한적 반입 허용

조인호 기자 입력 2021-11-26 00:00:00 수정 2021-11-26 00:00:00 조회수 0

내일(오늘)부터 대전 충남과 전남.북, 부산 경남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 반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9일
강원도 인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이동제한이 해제된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점을 고려해
일부 시도에 제한적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8월 타 시.도산 돼지고기와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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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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