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추가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
특별조사단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찬식 전 4.3연구소 소장은
4.3 73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추가진상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조사 주체인 4.3평화재단 안에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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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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