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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지하수 이용 연장 신청 '심사 보류'

송원일 기자 입력 2021-11-26 00:00:00 수정 2021-11-26 00:00:00 조회수 0

◀ANC▶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민간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제주 지하수 이용 허가를 받아

먹는샘물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에 허가 기간이 끝나

2년 더 연장해달라고 도의회에 요청했는데

절차 위반 문제가 제기돼

도의회가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한국공항이 지하수 취수 허가를

연장해달라며 제주도에 신청한 것은

지난 8월 19일



그런데, 제주도는 지난 4일에야

도의회에 연장허가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C/G) 민원처리법에 따르면

공휴일과 토요일을 빼고

20일 안에 처리해야 하는데

52일이나 걸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하수 취수 허가가

지난 24일 이미 종료됐는데도

도의회가 연장 여부를 심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도의원들은

제주도가 민원처리절차를 위반하는 바람에

심의가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SYN▶강성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행정의 처리가 부실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제주도는

기술검토와 서류보완에 걸리는 시간을

민원처리기간에서 빼도록 한 규정에 따르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SYN▶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행정절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이 총

53일로 확인해보니까 계산이 됐습니다.\"



도의회가 2년 전,

이익금의 지역 환원을

적극 검토하라는 허가조건을 붙였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SYN▶임종도 한국공항 상무

\"제주지역에 매년 1억원 정도를 기여하고

있구요. 인천, 부산, 김포 등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기여가 거의 없습니다.\"



◀SYN▶강충룡 국민의힘 도의원

\"최근 칼호텔이라든가 다양한 문제가 있고

한국항공에서 잘 안한다. 또 이것을 행정에서

구속력을 갖게 감시 감독 지도를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공분이 굉장히 많다\"



결국, 도의회는

절차상 문제가 많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공항이 허가 기간이 끝났는데도

먹는샘물을 생산하면서

위법성 논란까지 일게 된 가운데

환경단체는 도의회가

더 이상 연장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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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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