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들의 노상 음주와 고성방가 등으로
몸살을 앓아왔던 제주시 탐라문화광장과
산지천 일대가 내년부터 금주 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와 자치경찰단은
탐라문화광장과 산지천 주변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노상 음주를 하는
노숙인들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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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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