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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민간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제주 지하수 이용 허가를 받아
먹는샘물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에 허가 기간이 끝나
2년 더 연장해달라고 도의회에 요청했는데
절차 위반 문제가 제기돼
도의회가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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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이 지하수 취수 허가를
연장해달라며 제주도에 신청한 것은
지난 8월 19일
그런데, 제주도는 지난 4일에야
도의회에 연장허가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C/G) 민원처리법에 따르면
공휴일과 토요일을 빼고
20일 안에 처리해야 하는데
52일이나 걸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하수 취수 허가가
지난 24일 이미 종료됐는데도
도의회가 연장 여부를 심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도의원들은
제주도가 민원처리절차를 위반하는 바람에
심의가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SYN▶강성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행정의 처리가 부실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제주도는
기술검토와 서류보완에 걸리는 시간을
민원처리기간에서 빼도록 한 규정에 따르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SYN▶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행정절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이 총
53일로 확인해보니까 계산이 됐습니다.\"
도의회가 2년 전,
이익금의 지역 환원을
적극 검토하라는 허가조건을 붙였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SYN▶임종도 한국공항 상무
\"제주지역에 매년 1억원 정도를 기여하고
있구요. 인천, 김포,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기여가 거의 없습니다.\"
◀SYN▶강충룡 국민의힘 도의원
\"최근 칼호텔(매각)이라든가 다양한 문제가
있고 한국공항에서 잘 안한다. 또 이것을
행정에서 구속력을 갖게끔 감시, 감독, 지도를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공분이 굉장히 많다\"
결국, 도의회는
절차상 문제가 많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공항이 허가 기간이 끝났는데도
먹는샘물을 생산하면서
위법성 논란까지 일게 된 가운데
환경단체는 도의회가
더 이상 연장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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