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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국 신화련그룹 취득세 소송 최종 패소

김항섭 기자 입력 2021-11-29 00:00:00 수정 2021-11-29 00:00:00 조회수 0

제주시가 중국 신화련그룹이
취득세 13억 원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중국 신화련그룹 홍콩 상장사인
뉴 실크로드 컬처럴테인먼트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018년 뉴 실크로드가
신화련 금수산장개발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자
취득세 13억 원을 부과했지만
뉴 실크로드는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특수관계에 있어 납세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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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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